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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입소대상 연령

  • 신생아부터 18세 미만의 입소대상 아동

입소대상 유형

  •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•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  •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, 기관이 보호 조치를 의뢰한 아동
  •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, 가출, 수감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  • 가출 아동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

입소절차

  • 01

    보호자 또는 연고자 인도


    아동보호전문기관


    경찰서(기아)


  • 02

    청주시청(여성가족과)


  • 03

    혜능보육원

  • 04

    개별 보육계획 수립


    건강검진


    전학 및 취학


    후원자 개발

퇴소안내

퇴소아동

  •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경우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.

연장아동

  • 시설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때까지로 연장 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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