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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지사항

  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!!

    2008-12-03 by 혜능보육원

     



    <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>

    ○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

    수증을 내년 1월말(2월초)까지 제출
    할 수 있도록 원징수


    무자(회사)에 안내하였음

    -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

    급시에서
    2월분 급여 지급시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임

    *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․납부

    (지급명세서 제출 포함)



    *저희 혜능원 기부금 영수증은 1월 중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*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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